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경기지사 본부장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업체들을 방문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문에 게재할 것처럼 협박하여 D 및 잡지 구독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E과 공모하여, 2007.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H에게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민원이 생겨 취재를 나왔다고 협박하며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라고 말하여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행위를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D 및 잡지를 구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구독료 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현장소장인 피해자 K에게 “공사현장에 흙탕물이 발생하는데 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여 마치 D에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D'과 'L'을 구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독료 2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들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구독료(1년분 선납)
1. 사업자등록증
1. 기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