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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5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7, 9,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영남본부에서 영남지역이사( 기자) 로 활동하였는데, 위 D은 업체에서 사업 및 경영상 필요로 하는 정보 전달 기능이 거의 없는 등 구독가치가 없는 신문이기 때문에 업체의 자발적인 구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은 환경 문제에 취약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신문 구독료, 행사 찬조금, 경비, 축의금 및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된 다단계 회사( 상표: 애 터 미)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전 무인 피해자 G(36 세 )에게 “ 본사가 H 인데, 얼마 전에 우리 본사에서 폐기물업체 몇 군데를 시에 고발조치 한 적이 있다.

여기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

사업이 잘 되느냐.

다른 환경기자가 찾아온 적이 있냐.

폐기물업체에서 먼지 안 날리는 업체가 어디 있냐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업체의 환경 문제를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물 뿌리고 덮고 먼지가 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신문을 구독해 달라” 고 요구하여 만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업체를 고발하거나 운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피해 자로부터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13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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