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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62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자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 로부터 신문 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E( 주) 사무실에서, 환경신문기자 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체 부장인 피해자 F에게 “ 근처에 마을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위 업체의 비산 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7.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 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확인 중 피혐의 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내사보고 (AF 범죄 일시 확인에 대해) 증거기록 33~38 쪽 , 내사보고 (AG 신문 구독 계산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 구미시 AH 소재 AI 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 등), 수사보고 (AJ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 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외 포 심을 가진 이유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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