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피고인 A은 취재국장, 피고인 B은 청송지역 주재기자, 피고인 C은 안동 지역 주재기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기자로 소개하며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광산 공사현장이나 관급 공사 현장을 찾아가,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행정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들 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 18:20 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석회석 광산인 ‘G 광산 '으로 찾아가 채굴업체인 H의 대표 피해자 I(55 세 )에게 ‘E’ 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후, 광산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비포장도로에 비산 먼지가 날리고, 광산 입구 세륜기에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과 결 탁한 것이 아니냐

소나무도 석회석에 묻혀 있고, 비산 먼지도 많이 날리는데 소장님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

관리ㆍ감독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네.

”라고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광산의 여러 곳을 살펴보는 듯한 시늉을 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장소를 사진 촬영하면서, 환경문제를 신문에 기사화 하거나 감독 관청인 청송군 산림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약 40 분간 피해자에게 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