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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약 3 일간 대여 하면 계좌 당 320만 원을 준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양주시 고읍 북로 소재 휴먼 시아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 협동조합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와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1. 이체 확인 증, 네이트 온 대화 캡 처, 새마을 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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