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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 구로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영업기획 팀 D 과장인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계좌를 양도해 주시면 매월 대여료 최소 200만 ~ 최대 600만 선지급해 드린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 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6.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E) 및 신한 은행 계좌 (F )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개씩을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통장거래 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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