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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 목동병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B’ 라는 회사인데 주류 세가 50%를 넘다 보니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한다.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3일 사용하고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 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이대 목동병원 1 층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과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검찰 수사보고(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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