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C’ 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여성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2:50 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철 G 인근에서 위 ‘B’ 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YF 쏘나타 승용차에 위 D를 태워 G 인근 5번 출구 앞으로 데려가 위 남성을 만나게 한 다음, 위 D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303호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16:4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K과 성매매 약속을 정하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텔 408호에서 위 K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 E가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같은 법 제 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 즉 성 매도를 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