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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6고단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경 D(17 세), E(20 세 )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 매수 남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을 15만 원 중 8만 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5. 8. 1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휴대전화 H, I 등의 어 플 리 케이 션에 “F” 또는 “ 익산”, “ 지금 만 나요 ”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전라 북도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303호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 D(17 세) 을 위 K 모텔로 오게 하여 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2015. 8. 초순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초 순경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휴대전화 H, I 등의 어 플 리 케이 션에 “F” 또는 “ 익산”, “ 지금 만 나요 ”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위 G 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G 모텔로 오게 하여 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나. 2015. 8. 18. 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L 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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