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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1호를 임차하고 C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E’ 라는 상호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 온 단속 경찰관인 경사 F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C가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 작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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