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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3: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 E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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