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3: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 E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