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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88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4,77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5. 8.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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