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88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4,77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5. 8.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4,77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5. 8.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