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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846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3,30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3.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2013. 6. 31.’은 ‘2013. 6. 30.’의 오기로 제2회 변론기일에 수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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