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10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D 임야 1054㎡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D 임야 1054㎡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