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04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5,05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9. 6.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5,05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9. 6.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