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47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223㎡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223㎡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 4.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