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3804
근저당권말소 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C 도로 2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7. 6.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C 도로 2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7. 6.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