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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1층에서 ‘씨 캐논2’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G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 캐논2’(등급분류번호 CC-NA-120120-001)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서 5단계의 게임 마다 등장하는 배경화면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게임이며, 투입금액이 없거나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대기화면에서 5초마다 한번씩 1등부터 10등까지의 랭킹화면이 5초간 표시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게임기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 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배경화면에 사운드와 함께 해마, 물개, 상어, 봉황, 고래, 선녀, 용의 이미지가 지나가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당첨시 해마 2장, 물개 5장, 상어 10장, 봉황 10장, 고래 50장, 선녀 20장, 용 30장의 게임장 무료이용권을 배부하고, 당첨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화면 상태의 랭킹창에서 일정한 조작(조이스틱 아래 방향 4번, 발사버튼 1번)을 하면 랭킹창의 하단 10등 칸에 당첨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F, 1층에 있는 위 A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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