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의정부시 C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 내에 ‘레인보우 포카’ 50대를 설치하였다.
'레인보우 포카'는 일반적인 5카드 드로우 포커 방식의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원페어, 투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에 당첨 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해마,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은 단순 시각효과일 뿐 예시, 연타 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업소에 설치된 게임물은 게임기 내 확률 관련 파일(‘C:/Rainbow -Poker/Probability.txt’)에 1배당 당첨 연출(봉황, 거북이, 상어, 용 등)이 고득점 당첨 전에 등장하도록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위 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현장사진, 점검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단속결과 회신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개조된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