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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0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81]

1.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가. 2012. 8. 30.경부터 2012. 8. 31.까지 평택시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애니멀오션’ 게임기에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자이언트’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나.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26.까지 평택시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민속윷놀이’ 게임기에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다.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2.경까지 평택시 F 4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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