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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8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05호, 106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3.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귀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내용에 예시와 일정한 단계를 만들어 사용자가 게임기 자동진행 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아귀,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 해당 단계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외부장치기기를 연결하면 심의 내용에 없는 점수표시창이 표시되어 배경화면에 의하여 당첨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게임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3.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귀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매일 이벤트를 한다고 광고한 후, 게임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1만원 상당의 '10분 무료이용권'을 만들어, 게임기에 등장하는 위 이벤트 배경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해파리 3만원, 거북이 5만 원, 상어 10만 원, 고래 25만 원)에 따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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