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버둥거리거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해하자며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자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뚝을 한 대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뒷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