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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1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진료를 신청하면서 접수담당 간호사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을 불러 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료한 병원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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