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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75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 ‘E’을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의 진료(혈압)를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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