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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3고정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것을 계기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접수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간호사인 E에게 불러 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경까지 약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C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청구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합계 79,56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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