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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 3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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