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5:45경 업무로써 B 1,34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제한 속도 시속 60키롤미터인 편도 1차로 34번 국도를 마성면 방면에서 호계면 방면으로 시속 9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방면에서 호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