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성인 배우로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