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성인 배우로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부분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을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21. 20:46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www.kdisk.co.kr)에 접속하여 100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