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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공연히 전시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며,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902 사건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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