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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노2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되기는 하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배우는 성인 배우로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위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4. 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517동 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빅파일’(http://www.bigfile.co.kr/)에 ‘요즘 뜨는 스타 C star'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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