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7:1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 헐 리 쪽에서 상덕 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이고, 당시 오른쪽 갓길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경음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갓길 쪽에서 편도 1 차로 안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8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오른쪽 뒷부분으로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5. 22:04 경 천안시 서 북구 다가 말 3길 8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 충무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조작의무 등을 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