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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1 2015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16:40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 길 93에 있는 바다 낚시 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대형버스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 로에 있는 공군부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대형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뚫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석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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