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3도126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총판계약이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총판계약이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에서 금지된 ‘업무의 양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 제8조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