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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5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4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주류의 판매, 제공 피고인은 2014. 7. 29. 23:19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성명불상자의 일행에게 캔맥주 네 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위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행의 요구에 따라 여성 접대부 두 명을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이후 위 노래방을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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