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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5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02:15경 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건외 C외 1명에게 캔맥주 5캔, 소주 1병을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접대원인 성명불상자를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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