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정14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22:25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