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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1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00:48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 오징어 안주 1접시를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가명)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약 1시간 동안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유통관련업 등록대장 사본

1. 신고서 사본

1. 현금매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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