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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12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02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23:50경 위 업소 8번방에서 손님인 D(43세)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만원에 판매ㆍ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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