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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2 2014가단14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23원을 지급하고,

다. 2014.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23.부터 2010.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013.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500 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6. 20., 잔금 1억 7,500만 원은 2013. 7.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 전일까지의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3,720만 원 중 2,5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중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까지의 월 차임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중도금 및 잔금 기일이 되어서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행최고를 받고 피고는 2013. 10. 8.까지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2,50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부터 2014. 5.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2,389,0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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