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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합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2. 19. 피고의 남편인 E와 강원도 횡성군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7,500만 원(계약금 1억 2,750만 원, 중도금 2,25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11억 2,500만 원은 2013. 3. 18.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2013. 2. 28. 지급하고(등기 명의 이전과 동시에 은행권을 통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처리한다. 횡성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E가 승계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시 해제토록 한다), 잔금 8억 2,500만 원은 2013. 4. 30.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3. 3.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4.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횡성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횡성축협에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E가 D에게 2013. 3. 14.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억 7,500만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는 2013. 9. 11.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D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8747호로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4. "E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지연손해금 포함)으로 8억 4,500만 원을 2014. 7. 31. 까지 지급한다. 만일 E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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