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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379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3. 20. 지급하며, 잔금 77,000,000원은 2015. 4. 30.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 거주 중인 임차임 C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7. 피고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190호로 6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인 2015.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3. 20.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5. 3. 20.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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