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9. 7. 11.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9. 8. 11.부터 2024. 8. 10.까지, 임차보증금 2억(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천만은 2019. 8. 11.까지, 잔금 1억 원은 2020. 2. 10.까지 지급), 차임 월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중도금 지급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8. 13.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8. 16.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이를 수령한 사실,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중단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중도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임대료 상당의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9. 8. 4. 원고는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2019. 8. 3.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과 상계하였다.
부터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