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5.부터 나머지 2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127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6. 2. 29.에 각 지급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6. 1.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6. 1. 29. 관리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받았고, 피고의 계좌로 2016. 1. 30. 500만 원, 2016. 2. 1.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잔금과 등기이전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2016. 2. 1.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였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6. 3. 4.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