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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2 2018고합13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 시의원(2014. 7. 1. ~ 2018. 6. 30.)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B시의회의원선거에서 B시 C 선거구(D동, E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회계책임자인 F이 군 입대를 하자 회계책임자를 선임ㆍ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2018. 6. 20.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명함, 선거공보 등 비용으로 8,047,000원을 피고인 명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비용으로 합계 25,161,623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을 하였다.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회계책임자인 F이 군 입대를 하자 회계책임자를 선임ㆍ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2018. 6. 20.경 위 G조합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옆 층안내, 4층 출입문 현수막 등의 비용으로 248,600원을 피고인 명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합계 1,153,600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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