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던 사람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광고업체에 주어야 할 외벽현수막 대금 1,000,000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합계 4,802,5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원회 사무소 임차료 900,000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합계 20,009,93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