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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7가단74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 취하 되었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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