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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6907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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