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330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