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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330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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