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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45607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

가. 피고 B, C, D, H, I, J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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